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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3.28 2013노1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의 선거현수막을 가위로 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등을 해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을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자신이 속한 자율방범대에서 설치한 현수막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에 의하여 사전 협의 없이 철거되고, 같은 장소에 원심 판시 선거현수막이 설치되자 자율방범대 부대장인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 3일 후 선거현수막을 원상태로 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현수막을 철거당한 C당의 정당 관계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