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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6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3. 03:30경 서울 금천구 D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해장국을 시킨 후 주방 종업원인 G을 상대로, 피고인 A는 밥에서 냄새가 난다며 다른 손님의 밥상에 있는 밥을 앞 테이블에 집어 던지고 "밥에서 쉰 냄새가 나는 밥을 어떻게 먹냐", "주인 나오라고 해, 이 씨발년아" 등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질러 식사하는 손님들 8명 가량이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과정에 G 등 식당 손님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야 씨발놈아, 어린놈이 이런 식으로 할꺼야, 이러면 내가 죽여 버릴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업주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8. 3. 03:30경 서울 금천구 D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주방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를 밀쳐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