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5나359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부터 제20행 중 중괄호 앞부분까지 사이에 설시된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런데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지료의 지급개시일인 2004. 5.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2014. 1. 21.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지료를 매년 5%씩 증액하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료의 증액을 협의하였다거나 법원으로부터 그 지료의 증액에 관한 판결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지료는 위 기간 동안 증액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월 25만 원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