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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4구합73982

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승진임용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 합리적 이유 없이 낮은 점수를 줌으로써 원고의 근무평정 순위가 122위로 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원고에 대한 평정을 하였고, 임용권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평정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에 터잡아 원고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3. 10. 17. ‘2013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계획’을, 2014. 4. 17. ‘2014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계획’을 각 발표하였다. Ⅰ. 개요 평정대상: 5급 이하 일반직기능직별정직 공무원 평정체계 평정자는 점수 부여, 확인자는 서열 결정 직급별 평정자 및 확인자 5급, 6급 부 서 별 평 정 자 확 인 자 과 국 장 부구청장 평정점수(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제5항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50점 * 직무수행 태도에 대한 평가는 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 평가에 반영

Ⅱ.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 방법 평정자는 평정실시 전에 평정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정을 실시하며 평정자는 협의된 평정방향에 따라 평정하되, 소관 평정 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평정의견을 작성 평정대상자 본인이 근무성적평정서 중 평정대상기간, 담당업무, 근무실적을 작성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면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과 평소 관찰결과를 참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평가방법 ① 근무실적 평가 - 각 평정 요소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① 탁월, ② 우수, ③ 보통, ④ 미흡, ⑤ 불량’ 5단계 중 하나의 등급으로 판정 ② 직무수행능력 평가 -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행태에서 특정 평정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