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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4노2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29조”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6행 “상습으로” 부분을 삭제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단순절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므로 상습성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없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2: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72에 있는 ‘화도농협’의 자동화코너에서 피해자 C이 전화통화를 하며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느라 잠시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창문틀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과 피해자의 면허증과 주민등록증,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체크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