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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합7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인 피해자 C(여, 41세)과 약 8개월 가량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8. 6. 02:00경 서울 강북구 D 2층 피해자와 동거하는 E 점집 법당에서 다른 남자들과 사이를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렸다.

그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 겸 주방으로 나와서는 부엌칼로 가스공급선을 잘라 가스가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위협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개줄로 양 손목과 양 발목을 앞으로 묶은 후 “신고를 하게 되면 형제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 전부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7~8회 때린 후 2kg 무게의 아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인 아령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결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위 거실에서,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갑자기 들이받아 피해자를 쓰러지게 한 후 코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7~8회 때리고 주먹으로 허벅지를 2~3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2. 02:00경 위 거실에서, 자신의 식구들 모임에 피해자가 참석하기 싫어한다고 의심한 나머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부엌칼로 가스공급선을 잘라 가스가 나오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