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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18가단2145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시진열장 제작 전문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6. 9. 12.경 ‘D박물관의 상설전시 개편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를 수급한 피고로부터 D박물관 전시장 진열장 샘플제작에 관하여 제작비 15,000,000원으로 정하여 의뢰받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서를 대신하여 계약명 ‘D박물관_진열장 샘플 제작’, 금액 및 보증금 ‘15,000,000원’, 계약 체결일 ‘2016. 9. 12.’로 된 이행보증지급각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와 합의하에 ‘저반사 유리’ 대신 ‘저철분 유리’를 사용하기로 하고, 샘플 제작비를 5,5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2016. 10.경 D박물관에 샘플 진열장을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5. 피고와 사이에 D박물관 전시장 진열장 제작에 관하여 계약금액 2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사업기간 2017. 1. 5.부터 2017. 3. 2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9. 12.부터 2018. 3. 2.경까지 위 샘플 제작비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합계 245,500,000원(=5,500,000원 2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도어 추가설치에 따른 추가대금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5,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7. 1. 26. ‘D박물관의 상설전시 개편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담당자였던 피고의 직원 E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첨부된 피고와 D박물관 디자인 연출팀 사이에 작성된 2017. 1. 25.자 회의록에는 진열장 부분과 관련하여 '벽부 진열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