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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66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5. 01: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 B 메신저로 피해자 C(여, 29세)에게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만지고 노는 장면이 담긴 음란한 동영상을 1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캡쳐화면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전송할 당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약 5일 전 타일시공 등 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