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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2 2020나32181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D 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차량은 2019. 10. 4. 18:05경 구미시 E에 있는 F 공장 인근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의 좌측도로에서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던 원고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9. 10. 23. 원고차량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원고차량의 수리비용 2,484,208원 중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49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988,20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이 사건 교차로에 피고차량보다 먼저 진입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차량은 편도 2차선의 넓은 도로를, 피고차량은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를 각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높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차량에 있다.

원고는 원고차량 피보험자에게 수리비 1,988,208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