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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2016구합9188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의정부시는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F 종중원으로서, 위 종중으로부터【별지3】기재 토지(이하 번지수만으로 특정하고,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명의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정부는 1954. 5. 15. 내무부고시 G로 의정부시 H, I, J 일원 864,955㎡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C근린공원)을 하였다.

다. 피고 의정부시장은 2013. 4. 3. C근린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고 한다) 민간공원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제안 공고를 거쳐 2014. 12. 2. 피고 의정부시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을 공동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고, 2014. 12. 5.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였다.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공원면적(기정면적 864,955㎡, 변경면적 864,955㎡) ② 시설면적(기정면적 273,383㎡, 변경면적 261,720㎡) ③ 건축면적(기정면적 8,885.35㎡, 변경면적 8,870.35㎡) ④ 녹지면적(기정면적 591,572㎡, 변경면적 603,235㎡, 비고 비공원시설 84,000㎡ 포함)

라. 피고 의정부시장은 2015. 2. 16. 이 사건 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고 한다)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 그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 의정부시장은 2015. 5. 26. 사업시행계획 열람공고 등을 거쳐 2015. 8.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88조, 제91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공원시설 412,603㎡와 비공원시설 84,000㎡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고(의정부시 고시 B, 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