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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73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70세)는 인천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16:30경 피해자와 세차장 근무 교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와 뒤통수를 때리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두개골원개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동영상, 사진 첨부),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진단서, 수사보고(E병원 의사 F 면담), 응급의료센터 기록지 사본, 입ㆍ퇴원 요약 기록 사본, 수술기록 사본, 입원초기평가 기록 사본, 영상의학보고서 사본, 핵의학 보고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진정대리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검사는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만을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다가, 2018. 12. 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통하여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을 추가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된 적용법조 중 ‘형법 제258조 제2항’은 오기로 보이고 이를 삭제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