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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2 2014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21. 22:45경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617-3 주택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동막리에 있는 동막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자등록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의 배기량이 상당하나, 승용자동차 등과 비교할 때에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