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44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B' 을 통해 모집한 성 매수 남이 지정하는 장소로 성매매여성을 보내
주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C 이하 불상지에서, ‘B’ 을 통해 연락한 성 매수 남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시간당 10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여성 D( 여, 25세, 태국 국적 )으로 하여금 단속 경찰관이 지정한 장 소인 같은 구 E 605호로 가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에 대한 수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