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5나181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1993년경 원고에 입사하여 2013. 2.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의 불법행위 및 형사처벌 1) 피고 B은 원고의 공사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별지 제1목록 기재 해당 하도급업체들과 도급계약을 각 체결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이 제시한 견적서보다 공사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제시하였다. 원고는 허위의 견적서 금액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하도급업체들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하도급업체들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와 같이 2011. 3. 21.경부터 2013. 2. 20.까지 총 1,371,266,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위 공사대금 중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별지 제1, 2목록 기재와 같이 하도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총 557,925,5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에 대하여는, ① 별지 제1, 2목록 중 E이 운영하는 F와의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견적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견적서를 행사하여 공사대금 283,521,000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656)가 제기되었는데, 해당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5. 4. 9. 피고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② 이와 별도로 별지 제1, 2목록 중 H가 운영하는 I 등과의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4,404,50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공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1422)가 제기되었는데, 해당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5. 8. 13. 피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는 이에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양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