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20. 4. 4. 15:18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다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는 피해자 C(가명, 남, 10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 보자”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 거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F병원장 및 G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늦어도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반복해 왔고, 2013. 12. 9.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② 피고인의 모친은 사건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