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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4579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04. 11. 14.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평소 지니고 다니던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에 “G씨 앞, 금액 ‘200,000,000원’, 일금 ’이억원정‘, 지불기일 ’2004년 12월 30일‘, 발행일 ’2004년 11월 14일‘, 발행인 ’H‘”이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H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소 지니고 다니던 문방구 약속 어음 용지에 “G씨 앞, 금액 ‘250,000,000원’, 일금 ’이억오천만원정‘, 지불기일 ’2005년 2월 25일‘, 발행일 ’2004년 11월 14일‘, 발행인 ’H‘”이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H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채무 담보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1.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합계가 4억 5,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