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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24580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0670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0. 16.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09. 11.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09. 12. 2.부터 2011. 11. 12.까지 피고로부터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지급명령 확정 이후 시효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이 있었던 것이고,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1. 11. 13.을 기준으로 다시 시효를 기산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