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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0.18 2016고단25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3. 12. 23. 22:1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국도3호선상에 있는 이동식 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속 B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측정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