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2013. 11. 1. 사망)와 공모하여, 2007. 8. 23.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E대리점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검찰에서 기록을 열람하였는데 공범이 큰 스님 쪽으로 모두 미루고 뒤집어 씌워 놓았다. 지금 상태로 검찰에 들어가면 구속이다. 로비 자금으로 1,500만 원을 주면 나와 B이 함께 서울에 있는 검찰 간부에게 부탁하여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받도록 해주겠다. 우선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계좌로 2007. 8. 23.경 250만 원을, 2007. 8. 24.경 50만 원을, 2007. 8. 30.경 800만 원을, 2007. 9. 21.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547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사단법인 H 법인등기부 사본, 2008고단715 판결문 사본, 대구은행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 대구은행 I 명의 통장 사본, G 명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반환금액 변경) 사본, 한국씨티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공소시효 정지), 공소장(B)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당초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최종 범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