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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8.25 2013노6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배와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고용주인 K은 피고인을 위해 합의금을 마련해 주고 성폭력방지교육을 시키겠다고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게 위하여 필요한 때가 아니라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정당하고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