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노214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고소인 I에게 폴리실리콘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폴리실리콘 구입 대금 400,425달러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G, H을 통해 중국인인 고소인 I에게 “선불을 주면 태양광 전지의 원료인 폴리실리콘 등 전자폐기물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위 돈으로 전자폐기물을 확보하여 다른 곳에 판매해 이득을 취할 계획이었을 뿐 고소인에게 전자폐기물을 공급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8. 3. 4. 21,375달러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18.까지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00,425달러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대금 400,425달러를 송금받고도 약정에 따른 폴리실리콘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폴리실리콘 국제 가격이 폭등 또는 폭락함에 따라 피고인이 보다 많은 이윤을 얻으려하거나 손실을 감소시킬 의도로 폴리실리콘 공급을 지체하거나 이를 다른 거래처에 공급하려 하다가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