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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420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십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 그 절취한 액수가 약 1,2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