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08. 7. 30.자 영수증은 E가 가게일이 바쁘다며 피고인에게 대신 작성하라고 해서 피고인이 대신 작성한 것이고, 2010.경 작성된 영수증은 피고인이 E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E가 작성해 준 것인데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버린 것일 뿐, 피고인이 E 명의의 영수증 2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어떤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 제출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자식 결혼자금을 사기당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한 행동이니 선처를 바란다’면서 범행을 시인한 바 있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바 있는 점, ② E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E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통영지방검찰청에 거짓 진술을 하여 줄 것을 부탁받으면서 받은 것이라는 서류(증거기록 제1권 제90~91면)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에는 E에게 이 사건 각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E 잘 보아라.
이렇게 거짓말 안 해주면 피고인은 아들 재산 다 날리고 망해서 자살해야 된다.
이 언니를 죽이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