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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20367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자살우려자의 식별, 보고, 관리 등에 관한 상세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망인에 대한 인성검사 및 면담, 관찰 결과 병무청은 2013. 2. 26. 망인에 대하여 입소 전 ‘복무적합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양호: 현재 정신질환 관련 문제가 뚜렷하지 않아 심리적으로 건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판정을 내렸다.

영역 척도명 내용 결과 응답문항 개 인 사 부모와의 관계 부모님에 대한 태도, 어린시설 부모와의 관계 55. 나는 부모님이 자랑스럽다.

비행경험 학창시설 비행경험 * 43. 나는 올바르게 살아오지 못했다.

57. 나는 학창시설 반이나 동아리에서 싸움을 자주 일으켰다.

약물경험 약물, 부탄가스, 본드 흡입 등 스트레스 이성문제 이성관계에서의 어려움 * 176. 아주 가까운 사람과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스트레스 * 175. 갑자기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다.

자살 자살의도 자살 생각 * 60. 내가 자살해도 다른 사람은 별 영향을 받 지 않을 것이다.

87.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자살시도 자살 시도 육군훈련소는 2014. 6. 11. 망인에 대하여 ‘복무적합도 검사(신인성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양호: 현재 정신질환 관련 문제가 뚜렷하지 않아 심리적으로 건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판정을 내렸다.

다만 위 결과에 추가된 ‘사고예측 위험 또는 사고예측 관심’ 항목과 관련하여서는, 망인이 아래와 같이 비행경험, 이성문제, 경제적 어려움, 자살의도와 관련한 척도에서 ‘예’라고 응답한 것을 반영하여 ‘일반 부적응’ 판정을 내렸다.

한편 위 검사결과에 나타난 망인의 우울증 수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