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13. 5. 24.부터 2014. 7. 4.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 D의 남편으로서 2014. 7. 4.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합병, 분할 및 소유권이전 1) 피고 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별지1 목록 순번 25 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2011. 5. 18.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로 합병되었다가, 2012. 3. 8. 및 2013. 1. 30.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 별지2 목록 순번 2 토지에 관하여는 2012. 4. 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통영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2 목록 순번 3 토지에 관하여는 2014.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근해통발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 C은 2010.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성토작업을 해주면 수고비로 이익금의 15%를 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0. 10.경 원고에게 위 약정의 내용이 기재된 피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갑 제15호증, 갑 제18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을 교부하여 위 약정을 확인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따라 원고의 비용으로 2011. 2.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성토공사를 개시하여 2013. 9.경 완료하였다. 2)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