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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구단2022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6. 16:30경 김해시 B 소재 단감밭에서 단감 수확작업을 하던 중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아래로 구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상완골 하단 상과 골절’, ‘폐쇄성 척골신경마비’를 상병으로 한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4. 2. 28. 요양을 종결하였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9. 좌측 주관절 운동제한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불인정하고, 좌측 주관절에 잔존하는 동통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상태를 인정하여 제14급 제10호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좌측 주관절에 잔존하는 동통 뿐만 아니라 좌측 주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장해가 남아 있다.

좌측 주관절에 잔존하는 동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중

5. 마.

3)의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고, 좌측 주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중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9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12급으로 판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