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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136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8가소41689 대여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3. 8. 원고 명의로 개설된 산포농협 은행계좌로 8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800,000원을 입금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소4168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2008. 8. 1. “피고(A, 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B, 이 사건의 피고)에게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2008. 8.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합의하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 상당액을 변제함으로써 위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6. 3. 8. 원고 명의로 개설된 산포농협 은행계좌로 800,000원을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원고에게 어떠한 범죄혐의도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원고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던 C이 원고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로부터 800,000원을 송금받아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C에게 원고의 신분증을 빌려 준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2006. 11. 20. 피고의 양해 하에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7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700,000원을 돌려받았으면서도 원고를 상대로 다시 900,000원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