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5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10. 4.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8. 5. 5. 홍성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8. 12. 10. 2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부근 길을 지나다가, 그곳 창문을 통해 식당 테이블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위 C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다.

피고인은 이에 놀라 “살려 달라.”라고 말하며 넘어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이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부림을 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은 후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그곳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