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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8노3343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