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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290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1. 6.경까지 서울 성북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조합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09. 7. 17.경 (주)조이건설과 공사금액 310,000,000원에 상수도 기존관 철거, 분기점 폐쇄 공사, 소화전 철거 및 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민정가스와 공사금액 180,000,000원에 도시가스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공사대금 과다를 이유로 (주)조이건설 및 (주)민정가스와의 위 계약을 해제하고 2010. 11. 1.경 (주)동주이엔씨와 공사금액 140,000,000원에 상수도 폐쇄, 소화전 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성윤이앤지와 공사금액 55,000,000원에 도시가스 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소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조합의 2009. 6. 19.자 관리처분수립을 위한 조합 총회에서 이미 폐기물 처리비(599,041,300원), 이설비(303,255,000원), 기타 예비비(2,255,426,000원)에 대한 의결이 있었고, 그 후 체결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위 예산 범위 내에서 있는 것이므로 이미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