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19 2014가합113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802,702원 및 그 중 269,701,779원에 대한 2014.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거래약정의 체결 피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05. 6. 13. 600,000,000원(변제기 2008. 6. 11.), 2005. 7. 4. 30,000,000원(변제기 2006. 7. 4.)을 이율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로 하여 대출받았다.

나. 채권양도 및 통지 우리은행은 2008. 12. 23.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채권의 일부변제 원고는 2009. 1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360,298,221원을 배당받아 2014. 8. 18.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채권은 665,802,702원(원금 269,701,779원 이자 369,100,923원)이 남아있다.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665,802,702원 및 그 중 원금 269,701,779원에 대한 2014.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