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8.01 2013노127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2010고단4751]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2012고단1867] 사건 피고인은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대표이사 Q으로부터 분양보증금 수령과 신탁사 도장 날인 없는 분양대행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업무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고, 입금된 2억 원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을 원심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분양대금 2억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바도 없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데 가담한 바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은 분양대행팀 팀장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P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O오피스텔 913호, 914호를 할인분양하는 것으로, 우선 아시아신탁 직인 없이 P 직인만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고, 추후 언제든지 위 오피스텔을 매도해 주거나 피해자가 지정하는 명의로 원장을 정리해 주겠다”고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2억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P 직인만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분양대행업무를 그만둔 이후 P를 찾아가 신탁사 직인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로 교체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원심 판시와 같이 기망하거나, 피고인 A의 편취행위에 공모 또는 가담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 A이 아시아신탁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데 공모 또는 가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