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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5 2019누609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참가인은 원고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보다 근무성적평가가 낮아 무기계약직 전환이 거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5조는 근무성적평가 외에 별도의 평가 절차를 예정하고 있어 근무성적평가 점수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결정된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참가인의 근무성적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에 따른 평가점수 산정 후 기간제근로자들의 직종 구분 없이 평가점수를 단순 서열화할 뿐 평가자들 사이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방안도 강구하지 않으며, 평가기준이나 방향을 사전에 공지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객관적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의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참가인이 위 규정에 따라 심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실제로 참가인의 병원장과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탈락자의 범주를 정해두고 형식적으로 면접을 실시한 점, 참가인은 원고의 낮은 근무성적평가를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높은 J가 탈락하고 점수가 낮은 I가 합격한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순서대로 무기계약직 전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