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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3 2015가단493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광주시 C 105동 202호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5. 2. 12. 작성된 배당표 중 원고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에 의하면,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집행법원에 그 소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12.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2015. 2.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015. 2. 12.부터 7일 이내는 2008. 2. 19.까지이나 2015. 2. 19.부터 2015. 2. 22.까지는 공휴일이므로 다음날인 2015. 2. 23.까지는 소가 제기되었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