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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1 2013고정197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21:11경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360-1 인도에서, 사실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운영 ‘E’이 여자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C에 있는 E 유흥주점 대기실에 여자 미성년자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여, 단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을 단속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4.까지 별지 1 피고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공소제기하면서도, ① 공소사실에는 D을 피해자로 표시하고, ② 피고인의 고의 부분에는 D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③ 허위 신고에 따른 단속의 결과로 D의 주점 영업이 중단되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위 사항들은 검사의 공소제기 죄명, 적용법조와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들어맞지 않는 기재 또는 표현이므로, 이를 범죄사실에서 삭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1 피고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2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법 2013고단2905 사건)

1. 피고인(A)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법 2013고단2905 사건)

1. 일부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1. 각 피의자신문조서(H, I, J), 각 진술조서(H, K, L)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0번, 87번), 5회 이상 접견자 명단 1부, 신고처리내역(증거목록 순번 60번), CCTV 공중전화(증거목록 순번 91번), 수사협조의뢰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