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12. 22: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제과점에서, 술을 마신 채 그곳 여자 점원에게 ‘ 빵을 2개 살 테니 같이 먹자’ 고 희롱을 하던 중 다른 여직원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큰소리로 ‘ 야 미친년 쌍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진열대를 잡고 흔드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 개새끼야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나이 어린 여성 종업원들을 상대로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