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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5가합521332

추가비용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294,296원 및 그 중

가. 222,885,632원에 대하여는 2014. 7. 4.부터, 121,58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소외 남광토건 주식회사(지분율 60%, 이하 ‘남광토건’) 및 소외 주식회사 대붕씨티(지분율 40%, 이하 ‘대붕씨티’)와 사이에 ‘지하철 1호선 시청역사 시설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5,368,234,690원, 공사기간 2010. 3. 19.부터 2013. 3. 2.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상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253호,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 계약 내용의 일부로 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나. 원고는 2013. 3. 2. 대붕씨티의 위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 지분 40%를 인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와 남광토건,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남광토건이 법정관리 신청 등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어려워지게 되자 피고, 남광토건 및 원고는 2013. 4. 26.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을 원고 70.83%, 남광토건 29.17%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남광토건과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공사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이행각서 기재 내용 중 영화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의 변경 전 회사명이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혼합방식, 분담 공동)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사이행각서 당사는 상기 공사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인[남양토건(주), 영화산업개발(주)으로서 지분율 변경[남광토건(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