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4.19 2017구합85108

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시부인 B은 대일항쟁기에 강제 동원된 희생자로서, 원고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로부터 B에 대한 피해 보상금으로 합계 2,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보상금 2,000만 원에 관한 자료를 분실하였음을 기화로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가 B의 유족에게 부상장해 위로금 300만 원만 지급한다는 결정을 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3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B의 며느리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이 정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B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서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B에 대하여 강제동원조사법에서 정한 위로금 지급결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으로서, 며느리인 원고가 강제동원조사법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피고에게 위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유족”이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미수금피해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