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267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밸브 등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인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같은 주소지에서 피고인 A을 실제 대표로 두고 밸브 등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5. 6. 17. 양산 소재 ㈜도원보세창고에 반입된 중국산 밸브 26세트를 같은 날 양산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D로 수입하면서 중국산 밸브 26세트, 시가 2,423,110원 상당품을 중국에서 제조된 물품임에도 마치 한국산인 것처럼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수입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입물품 검사결과 보고(원산지 허위표시), 검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1. 2015. 6. 17. 수입신고서(번호 D), 선적증명서, 상업 인보이스, 팩킹 리스트, 원산지 증명서

1. ㈜B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