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2187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그 중 15,259,740원에 대하여는 2000. 6. 24.부터, 12,207,79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