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2 2013고단2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0. 21:38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풍년마을 한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