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부터 2016. 2. 23.까지 연 12%,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8. 28. 차용인을 피고로 하여 ‘일금 : 사천육백만원(46,000,000원),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함을 확인합니다(2013. 8. 3.). 위 금액을 2013. 9. 30.까지 지불하겠습니다(이자는 1부 은행이자로 지불한다). 최대한 조속한 시일 안에 지불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19153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3. 8.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2. 23.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46,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피고가 아닌 C이고, 피고는 C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7.말경 원고에게 전세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2013. 8. 3.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로부터 4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C은 당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위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와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46,000,000원은 C이 책임진다고 해서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고, 자신을 속인 사람은 C이지 피고가 아니다
'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