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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08 2012고정4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30. 광주 동구 B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업무를 위임받더라도 이를 처리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나는 D 법무사 사무실(피고인이 이전에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법무사 사무실이다) 사무장으로 일하는 A입니다.

개인파산 및 회생 등의 일을 처리하려면 돈 130만 원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위 경비를 내게 주면 바로 개인 회생 일을 처리하여 주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개인회생 업무 수수료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국민은행, 수사기록 3-3권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