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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4.11 2015가단3528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7.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소개로 소외 D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서, 그 투자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5. 20. 접수 제28709호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필증을 C에게 보관시켰는데, C은 그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지 않았음에도, 2014. 7. 31. 피고의 D에 대한 2014. 7. 31.자 1억 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인 원고 명의의 위임장 및 근저당권양도증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7. 31. 접수 제44226호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은 위 행위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이 법원 2016고단291호로 공소제기 되었고, 이 법원은 2017. 2. 23.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 C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7노1107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기등기는 적법한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