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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2 2015고정9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5고정923』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공사를 한 안산시 단원구 D 상가주택 공사현장에서 2011. 10. 7.부터 같은달 10.까지 근로한 E의 2011. 10월분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92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에 사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전원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2. 11. 10.부터 2012. 11. 15.까지 근로한 H의 2012. 11월분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92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1. 21. 14:0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구봉삼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력사무소부터 같은동 1161-16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I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의 실보유자로서 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닌 그의 직원이 판시 차량을 운전한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소유 판시 소나타 차량에 의한 충돌로 물적 피해를 입은 포터 차량의 소유자이자 그 충돌을 목격한 J은 이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