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975 | 부가 | 1990-07-27
부가22601-975 (1990.07.27)
부가
신규사업 개시하는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가산하는 것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가산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1988. 01. 10 관할세무서에서 일반 과세자(개인)로서 사업자 등록(신규)를 필하고 1988.03월에 공사 착공 (건축허가 일자 1987. 11. 28)하여 1988. 11. 23에 관할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 즉시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임대가 여의치 아니하여 1988. 12월 중에는 총면적(461평)중 15%(69평)만이 임대되고 나머지 85%(392평)는 1989년 도초에 임대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1988년도의 임대료수입은 110만원에 불과하였고 1989년도의 년간 임대로수입은 8,3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그런데 1988년도중 공사비및 자재대에 대한 부가세환급액은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1988년도중 본인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처리할 것인지, 과세특례자로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양설이 있는데 어떤 해석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가. "갑"설
임대건물의 규모및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된대로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은 정당하다.
나. "을"설
이건 건물신축이 지연됨에 따라 1988년도 중에는 일부면적만이 임대되었다 하더라도 그 임대료수입이 3,600만원에 미달하므로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은 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