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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7노3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도 함께 선고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 장치부착 법이라 한다) 제 9조 제 8 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가 부착명령 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한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전자 장치부착 법 제 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3 면 5 행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은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의 오기이고, 7 행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