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89,480,5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5. 5. 4.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소방설비 자재 등을 납품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한산기연은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1) 주식회사 한산기연은 2013. 10. 31.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25호), 2013. 11. 29.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4. 4. 22.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B는 회생회사 주식회사 한산기연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그런데 이후 위 법원은 회생회사 주식회사 한산기연이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2015. 8. 24. 주식회사 한산기연에 대한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2015. 9. 8 확정되었으며 주식회사 한산기연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2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5. 9. 16.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다. 회생회사 주식회사 한산기연은 위
나. 1) 항 기재 회생절차 개시 이후 수십여 곳의 공사현장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위 관리인 B의 요청에 따라 2013. 12.부터 2014. 10.까지 위 각 건축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였으며, 자재대금은 매월 말일에 일괄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관리인 B로부터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12. 26. 위 자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회생회사 주식회사 한산기연 관리인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관하여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합860호 . 1.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합860호 채권가압류에 의한 회생회사 ㈜한산기연 관리인 B가 농협은행 460,000,000원, 신한은행 16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