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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18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0. 16:2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사실은 칼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응급상황이야 빨리와, 씨발놈아 칼맞고 있다, 나 칼맞고 있다고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0. 16:32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과 G가 폭행사건으로 조사받는 것을 보고 위 사건을 조사 중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들이 뭔데 우리 형님들한테 그래,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주먹을 휘둘러 H과 I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장구인 수갑을 피고인에게 채우자 오른발로 H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CCTV 영상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