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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361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4.5.1.(727),637]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8목(나) 규정 중 “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토지가액을 일컫는다.

원고, 상고인

영상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피고, 피상고인

구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다만, 제출기간 경과후에 나온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이유에 대하여 판단 아니하기로 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원고가 1978. 하반기부터 소외 주식회사 한국특전에게 임대한 목적물은 이 사건 대지 1,121평중 999평 9홉 3작, 이 사건 건물 건평 328평작중 292평 6홉 8작이라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나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소론 제1,2점은 이유없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나) 에는 법인소유의 임대토지로서 당해연도 토지분 재산세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1년간에 임대용 토지에 따른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중 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위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토지가액을 일컫는다 고 할 것이며 위 토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 3 제2호 에 위 시행령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신고한 재평가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에서 그 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야 할 것임이 분명한 바이니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판결이 1980년도의 재산세 납기개시 30일 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가액이라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위 납기개시 30일 전의 1년간 과세시가표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그 평균액을 토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이므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